(서울행정법원 2024구합80224 판결문) 취업 후 3일 동안 계속 지각을 하던 망인이 취업 4일째 아침에 출근을 위한 통상적인 경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안 유족급여부지급 관련
취업 후 3일 동안 계속 지각을 하던 망인이 취업 4일째 아침에 출근을 위한 통상적인 경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안에서, 망인의 평소 출근 시간에 비추어 출근을 위하여 운전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근로복지공단의 주장을 배척하고, 망인의 교통사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규정된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결정이 위법하다고 판단 서 울 행 정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8022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 론 종 결 2025. 5. 30. 판 결 선 고 2025. 6. 27. 주 문 1. 피고가 2023. 6. 19.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