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9224 판결문) 사무장병원 개설·운영 사유로 요양급여환수처분 후, 관련 법령 등에 대한 위헌 결정 등에 따라 감액결정, 항고소송 대상은 원처분 중 감액결정 후 남은 부분이고 감액결정은 새로운 처분이 아니며, 원처분 일자 기준 제소기간 도과하여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
사건 2024구합79224 요양급여환수처분취소선고 2025. 5. 8. 이른바 사무장의원을 개설·운영하였다는 사유로 요양급여환수처분을 한 후, 관련 법령 등에 대한 위헌 결정 등에 따라 감액결정을 하자 감액결정의 취소를 구한 데 대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은 원처분 중 감액결정 후 남은 부분이라고 할 것이고 감액결정은 새로운 처분이 아니며, 원처분 일자를 기준으로 하면 제소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 --- 판결문 중 --- 2) 구체적인 판단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제5호증, 을 제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고지는 이 사건 환수통보 중 이 사건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