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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6805 판결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는 점에 관해서는 과세관청이 주장·증명하여야 한다고 판단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3. 2. 28. 대통령령 제332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9조 제1항 단서는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있었던 매매 등에 대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시가로 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는 점에 관해서는 과세관청이 주장·증명하여야 한다고 판단 서 울 행 정 법 원 제 4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7680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1. A 2. B 피 고 동작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5. 30. 판 결 선 고 2025. 7. 11. 주 문 1. 피고가 2023. 12. 6. 원고 A에 대하여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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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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