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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6188 판결문) 금융감독원장 업무추진비의 상세 집행 내역 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은 위법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6188 판결문) 금융감독원장 업무추진비의 상세 집행 내역 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은 위법

원고가 피고(금융감독원장)에 대하여 피고가 과거 지출한 업무추진비의 상세 집행 내역(사용일시, 집행처, 집행금액, 집행인원, 결재방법, 집행비목)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자, 피고가 위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 5, 7, 8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하였고, 이에 원고가 위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피고의 과거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에 관한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 5, 7, 8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사 건 2024구합76188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금융감독원장 변 론 종 결 2025. 4. 24. 판 결 선 고 2025. 6. 12. 주 문 1. 피고가 20..

  • format_list_bulleted 행정 판례
  • · 2025.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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