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6188 판결문) 금융감독원장 업무추진비의 상세 집행 내역 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은 위법
원고가 피고(금융감독원장)에 대하여 피고가 과거 지출한 업무추진비의 상세 집행 내역(사용일시, 집행처, 집행금액, 집행인원, 결재방법, 집행비목)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자, 피고가 위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 5, 7, 8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하였고, 이에 원고가 위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피고의 과거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에 관한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 5, 7, 8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사 건 2024구합76188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금융감독원장 변 론 종 결 2025. 4. 24. 판 결 선 고 2025. 6. 12. 주 문 1. 피고가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