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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5871 판결문) 경비용역업체가 변경되었더라도 경우에 따라 기존 경비원들의 근로관계는 새로운 경비용역업체로 승계될 수 있다고 본 사례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5871 판결문) 경비용역업체가 변경되었더라도 경우에 따라 기존 경비원들의 근로관계는 새로운 경비용역업체로 승계될 수 있다고 본 사례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4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7587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 고 주식회사 A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 보조참가인 B 변 론 종 결 2025. 4. 17. 판 결 선 고 2025. 5. 2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24. 6. 10.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중앙2024부해***, 부노**(병합)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경비용역업무를 위탁받은 회사이..

  • format_list_bulleted 행정 판례
  • · 2025.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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