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4038 판결문) 설치될 당시 법령에 따르면 증설 행위는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적법한 행위였으므로, 이후 무단증설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었다고 하여 이를 근거로 데크 철거 등의 시정명령을 할 수는 없다
상가 앞 데크 설치가 무단증설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철거 및 원상복구의 시정명령을 한 사건에서, 데크가 설치될 당시 주택법 등 법령에 따르면 증설 행위는 행위허가 또는 신고 없이도 할 수 있는 적법한 행위였으므로, 이후 공동주택관리법상 무단증설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었다고 하여 이를 근거로 데크 철거 등의 시정명령을 할 수는 없다고 본 사례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2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74038 시정지시 처분 취소 원 고 A 피 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변 론 종 결 2025. 4. 10. 판 결 선 고 2025. 5. 22. 주 문 1. 피고가 2024. 4. 17. 원고에 대하여 한 무단증설 시정지시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