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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2865 판결문) 변호사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여 선거벽보 및 선거공보에 ‘세무사’라고 게재하자,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가 위 ‘세무사’ 부분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하고 이를 공고한 사안

변호사인 원고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여 선거벽보 및 선거공보에 ‘세무사’라고 게재하자, 피고(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가 위 ‘세무사’ 부분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하고 이를 공고한 사안에서, 피고의 위와 같은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 쟁송 방법으로 선거소송과 당선소송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선거종료 전 선거관리기관의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채 행정소송으로 취소를 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소를 각하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1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72865 행정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변 론 종 결 2025.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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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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