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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2643 판결문) 방송통신위원회가 한 제재조치명령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위 제재조치명령은 선거방송이 아니어서 심의대상이 아닌 사항에 관한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통보에 근거한 것이므로 처분사유가 부존재하여 위법하다는 이유로 취소

서 울 행 정 법 원 제 6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72643 제재조치처분취소 등 원 고 재단법인 A 피 고 방송통신위원회 변 론 종 결 2025. 5. 23. 판 결 선 고 2025. 8. 22.주 문 1. 피고가 2024. 4. 24. 원고에게 한 제재조치명령 처분(선거방송심의 제2024-14호)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원고는 방송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지상파 방송사업자이고, 피고는 방송ㆍ통신에 관한 규제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방통위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된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방송법 제100조가 정한 제재조치의 처분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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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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