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2544 판결문) 방송통신위원회가 한 제1, 2 제재조치명령 및 고지방송명령의 각 취소를 구한 사안
방송통신위원회가 한 제1, 2 제재조치명령 및 고지방송명령의 각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제1 제재조치명령은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재심결정에 따른 제2 제재조치명령으로 효력을 상실하였고 고지방송명령은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하고, 제2 제재조치명령은 선거방송이 아니어서 심의대상이 아닌 사항에 관한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통보에 근거한 것이므로 처분사유가 부존재하여 위법하다는 이유로 취소 서 울 행 정 법 원 제 6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72544 제재조치처분취소 등 원 고 재단법인 A 피 고 방송통신위원회 변 론 종 결 2025. 5. 23. 판 결 선 고 2025. 8. 22.주 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24. 5. 2. 원고에게 한 제재조치명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