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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_2024구합71602 판결문) 인사담당자가 특별승진에 관한 안내 하지 않아 명예퇴직 신청한 공무원이 특별승진심사 위한 공적조서 등 제출하지 못해 특별승진대상자 되지 못한 사안에서 특별승진 제외 처분이 위법하다 판단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4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71602 행정청의 불행사 원 고 A 피 고 법무부장관 변 론 종 결 2025. 7. 10. 판 결 선 고 2025. 7. 17.주 문 1. 피고가 2023. 12. 31. 원고에 대하여 한 특별승진대상자 제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년생으로 19**. 10. 2. 법무부 소속 9급 보호직 공무원으로 최초 임용된 후 소년원, 치료감호소, 보호관찰소 등에서 근무하였고, 2015. *. **. 6급 공무원으로 승진하였으며, 202*. *. **.부터 서울○○보호관찰소에서 근무하다 202*. **. 31. 6급 공무원으로 명예퇴직하였다.나. 원고는 20..

  • format_list_bulleted 행정 판례
  • · 2025.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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