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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1466 판결문) 보도 당일 출마 선언한 특정 예비후보자의 장면은 36초 보여준 반면 나머지 예비후보자들의 장면은 각 2초씩 보여준 사안에서, 뉴스 프로그램의 특성과 전후 맥락 등을 고려하면 해당 방송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1466 판결문) 보도 당일 출마 선언한 특정 예비후보자의 장면은 36초 보여준 반면 나머지 예비후보자들의 장면은 각 2초씩 보여준 사안에서, 뉴스 프로그램의 특성과 전후 맥락 등을 고려하면 해당 방송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

사건 2024구합71466 제재조치처분취소 등선고 2025. 5. 29. 원고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울산 북구 선거구에 선출직 경력자들이 대거 예비후보자로 등록된 소식을 보도하면서 보도 당일 출마를 선언한 특정 예비후보자의 장면은 36초 보여준 반면 나머지 예비후보자들의 장면은 각 2초씩 보여준 사안에서, 해당 방송(뉴스 프로그램)의 특성과 전후 맥락 등을 고려하면 해당 방송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원고에게 한 제재조치명령(주의)을 취소한 사례 --- 판결문 중 ---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 방송은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뉴스(보도 프로그램)로서 국민의 개별적의견 형성과 사회적 여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다른 매체․프로그램에 비해선거방송에서의 형평성이 더..

  • format_list_bulleted 행정 판례
  • · 2025.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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