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1404 판결문) 가락시장 이전대상자 선정 신청에 대해 피고가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를 제기한 사안
원고들이 가락시장 이전대상자 선정 신청에 대해 피고가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가락몰 이전대상자 선정은 곧 가락몰에 관하여 원고들과 사법상 계약에 해당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는 내용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해당하므로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운바, 이 사건 소는 행정소송법상 그 위법확인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부작위를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 서 울 행 정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71404 부작위위법확인 원 고 1. A 2. B 3. C 4. D 피 고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변 론 종 결 2025. 5. 15. 판 결 선 고 2025. 6. 5. 주 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