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1312 판결문) 공공기관이 계약상대방의 영업양도 등으로 정산금 채권의 귀속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상황에서 상법 제840조 제1항이 정한 단기 제척기간 도과 후 중재를 신청하였다가 그 중재신청이 각하되자, 감사원이 그 정산금 채권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던 공공기관의 실무자급 직원인 원고에 대한 변상판정 하고 원고의 재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정을 한 사안
공공기관이 계약상대방의 영업양도 등으로 정산금 채권의 귀속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상황에서 상법 제840조 제1항이 정한 단기 제척기간 도과 후 중재를 신청하였다가 그 중재신청이 각하되자, 감사원이 그 정산금 채권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던 공공기관의 실무자급 직원인 원고에 대한 변상판정을 하고 원고의 재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정을 한 사안에서, 원고가 그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는 볼 수 없지만 위와 같은 단기 제척기간은 법률전문가로서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이를 간과하기 쉬운 사항인 점, 해당 공공기관이 일정 금액 이상의 채권 회수가 장기간 지연될 때 제척기간 준수 등 채권 회수를 위한 업무 매뉴얼을 갖추거나 교육 등을 실시하였음에도 원고가 그에 따른 업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제척기간을 준수하지 못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