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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0753 판결문) 개인정보처리자가 입력값 검증 등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XSS) 공격 차단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상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2023. 9. 15.자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과징금 산정에 있어 위반기간은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한 기간이라 판단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4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70753 과징금부과처분 등 취소 청구의 소 원 고 주식회사 A 피 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변 론 종 결 2025. 6. 26. 판 결 선 고 2025. 8.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4. 3. 27. 원고에 대하여 한 과징금 613,000,000원 부과처분과 공표명령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인터넷을 통한 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인터넷강의 웹사이트(비실명화로 생략, 이하 ‘이 사건 사이트’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원고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로서 2024. 1. 31. 기준 1,138,81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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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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