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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0586 판결문)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학교법인인의 재임용 거부통지를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에 따른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이 정하는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취소를 구한 사안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학교법인인 원고의 재임용 거부통지를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에 따른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이 정하는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원고가 재임용 심사과정에서 대학발전기여도 및 학과발전기여도를 적정하게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공정한 심사를 하지 않은 채 재임용 거부통지를 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는 이유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 서 울 행 정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70586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원 고 학교법인 A학원 피 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 피고보조참가인 B 변 론 종 결 2025. 7. 24. 판 결 선 고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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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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