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0272 판결문) 만 67세의 원고가 순간적인 집중력 저하나 판단착오로 교차로 정지신호 위반하여 교통사고 야기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여 공단부담금 부당이득 징수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
만 67세의 원고가 순간적인 집중력 저하나 판단착오로 교차로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므로,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 제1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로서 보험급여 제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공단부담금 부당이득 징수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4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70272 부당이득금결정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변 론 종 결 2025. 8. 14. 판 결 선 고 2025. 8. 28.주 문 1. 피고가 2024. 3. 28. 원고에 대하여 한 부당이득금 95,179,730원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