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9944 판결문) 국민건강보험공단 직권취소처분이 원고의 법적 지위를 종전보다 유리하게 변경하는 처분에 해당하는 경우 원고가 이를 다툴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른바 사무장병원의 명의대여자인 의사가 약 11억8,000만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고지 처분을 받고 약 12년 동안 약 8억3,400만원을 변제해오다가,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45%~50% 상당을 감경한 약 6억4,000만원을 환수금으로 결정하는 직권취소처분을 하자 그 취소를 청구하였으나, 당초 환수고지 처분에는 요양급여비용 100% 직권취소처분이 묵시적으로 내재되어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위 처분은 이미 환수한 금액보다 적은 부분에 관하여만 이루어진 것이므로, 어떠한 경우든 위 직권취소처분은 원고의 법적 지위를 종전보다 유리하게 변경하는 처분에 해당하여 원고가 이를 다툴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사 건 2024구합69944 요양급여비용 지급결정 취소 처분 통보 취소 원 고 A 피 고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