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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9944 판결문)  국민건강보험공단 직권취소처분이 원고의 법적 지위를 종전보다 유리하게 변경하는 처분에 해당하는 경우 원고가 이를 다툴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9944 판결문) 국민건강보험공단 직권취소처분이 원고의 법적 지위를 종전보다 유리하게 변경하는 처분에 해당하는 경우 원고가 이를 다툴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른바 사무장병원의 명의대여자인 의사가 약 11억8,000만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고지 처분을 받고 약 12년 동안 약 8억3,400만원을 변제해오다가,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45%~50% 상당을 감경한 약 6억4,000만원을 환수금으로 결정하는 직권취소처분을 하자 그 취소를 청구하였으나, 당초 환수고지 처분에는 요양급여비용 100% 직권취소처분이 묵시적으로 내재되어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위 처분은 이미 환수한 금액보다 적은 부분에 관하여만 이루어진 것이므로, 어떠한 경우든 위 직권취소처분은 원고의 법적 지위를 종전보다 유리하게 변경하는 처분에 해당하여 원고가 이를 다툴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사 건 2024구합69944 요양급여비용 지급결정 취소 처분 통보 취소 원 고 A 피 고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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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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