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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9197 판결문) 서초구청장이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동의서 번호부여 신청을 거부한 사안에서, 동의서 번호부여는 수익적 행정처분의 성격을 가지므로 재량행위에 해당하고, 거부처분에는 재량권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다 판단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69197 동의서 연번부여 거부처분 취소 원 고 1. A 2. B 원고보조참가인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다. 피 고 서초구청장 피고보조참가인 별지 2 목록 기재와 같다. 변 론 종 결 2025. 4. 25. 판 결 선 고 2025. 6. 27.주 문 1. 원고보조참가인들 및 피고보조참가인들의 보조참가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들이, 피고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나머지는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가 2024. 4. 30. 원고들에게 한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동의서 연번 부여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

  • format_list_bulleted 행정 판례
  • · 2025.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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