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8446 판결문) 피고가 A대학교의 간접비고시비율을 5.19%로 정한 것의 위임입법의 한계 일탈 여부 등
피고가 A대학교의 간접비고시비율을 5.19%로 정한 것에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충분한 서류 보완의 기회를 보장하지 않은 절차적 위법이 있다거나 연구지원 서비스 만족도 조사 항목을 제외하여 평가한 것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판단 사 건 2024구합68446 간접비고시비율 취소청구 원 고 1. 학교법인 A 2. B산학협력단 피 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변 론 종 결 2025. 4. 11. 판 결 선 고 2025. 5. 23.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 구 취 지 피고가 2024. 2. 29. 개정 고시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4-10호「국가연구개 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제114조 제2항 [별표 6] 중 B의 간접비고시비율을 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