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7771 판결문) 전 조합원이 구청장게 새로 선임된 전문조합관리인 선정철회 신청했다가 거부회신 받은 사안에서, 거부회신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고 원고적격도 인정되나, 거부회신의 취소로써 회복할 수 있는 권리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어 협의의 소익이 없다고 판단
전 조합원이었던 원고가 피고(구청장)에 대해 새로 선임된 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철회를 신청했다가 거부회신을 받은 사안에서, 위 거부회신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고 원고적격도 인정되나, 거부회신의 취소로써 회복할 수 있는 권리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어 협의의 소익이 없다고 판단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67771 전문조합관리인 선정처분 취소 거부처분 취소의소 원 고 A 피 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피고보조참가인 B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변 론 종 결 2025. 5. 30. 판 결 선 고 2025. 8. 22.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4. 3. 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