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7412 판결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한국전력공사에게 한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
원고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한국전력공사에게 한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송전선로가 원고 소유의 토지나 그 인근을 통과하므로 원고에게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 적격 내지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피고의 본안전항변을 받아들이지 않고 본안에 나아가 판단하되, 경과지 선정이나 사업 입지 선정에 있어서 위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 서 울 행 정 법 원 제 4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67412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 처분 취소 원 고 A 피 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피고보조참가인 한국전력공사 변 론 종 결 2025. 5. 16. 판 결 선 고 2025. 6. 27.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