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7023 판결문) 법무부가 지출한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은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이 위법하다 판단
원고가 피고(법무부장관)에게 법무부가 지출한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한 것에 대하여 피고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제4호, 제5호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한 사안에서, 위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은 위 조항에서 정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이 위법하다고 본 사례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3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67023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법무부장관 변 론 종 결 2025. 4. 3. 판 결 선 고 2025. 5. 1. 주 문 1. 피고가 2024. 4. 1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거부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