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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7023 판결문) 법무부가 지출한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은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이 위법하다 판단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7023 판결문) 법무부가 지출한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은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이 위법하다 판단

원고가 피고(법무부장관)에게 법무부가 지출한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한 것에 대하여 피고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제4호, 제5호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한 사안에서, 위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은 위 조항에서 정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이 위법하다고 본 사례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3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67023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법무부장관 변 론 종 결 2025. 4. 3. 판 결 선 고 2025. 5. 1. 주 문 1. 피고가 2024. 4. 1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거부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 ..

  • format_list_bulleted 행정 판례
  • · 2025.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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