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Korea (로 코리아)
close
프로필 배경
프로필 로고

Law Korea (로 코리아)

  • 분류 전체보기 N
    • 법령 제정 및 개정
    • 헌법재판소 N
    • 대법원
    • 법무부 N
    • 대검찰청
    • 경찰청
    • 형사 판례
    • 민사 판례 N
    • 행정 판례 N
    • 생활법률
  • 홈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6730 판결문) 사용자가 분쟁관계에 있는 사무직 근로자를 현장 노무직으로 인사명령 부당전직에 해당한다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6730 판결문) 사용자가 분쟁관계에 있는 사무직 근로자를 현장 노무직으로 인사명령 부당전직에 해당한다 판결

사용자가 분쟁관계에 있는 사무직 근로자를 현장 노무직으로 인사명령 부당전직에 해당한다는 서울행정법원 판결입니다. 사 건 2024구합66730 재심판정취소원 고 주식회사 A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피고 보조참가인 B판 결 선 고 2025. 3. 20. 주 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24. 4. 4.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중앙2024부해***, ***(병합) 부당정직 및 부당전직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부당전직 부분을 취소한다.(소장 청구취지에는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는..

  • format_list_bulleted 행정 판례
  • · 2025. 3. 22.
  • textsms
  • navigate_before
  • 1
  • navigate_next
전체 카테고리
  • 분류 전체보기 N
    • 법령 제정 및 개정
    • 헌법재판소 N
    • 대법원
    • 법무부 N
    • 대검찰청
    • 경찰청
    • 형사 판례
    • 민사 판례 N
    • 행정 판례 N
    • 생활법률
인기 글
반응형
Copyright © 쭈미로운 생활 All rights reserved.
Designed by JJuum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