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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5188 판결문) 1인 토지등소유자(관리형토지신탁계약의 수탁자)가 직접 사업시행자가 되어 구 도시정비법에 따른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하여 건물 신축한 다음,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상 체비지(체비시설) 부분을 일반에 분양하지 않고 위탁자의 사옥으로 사용ㆍ수익한 사안

1인 토지등소유자(관리형토지신탁계약의 수탁자)가 직접 사업시행자가 되어 구 도시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여 1개동의 건물을 신축한 다음,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상 체비지(체비시설) 부분을 일반에 분양하지 않고 위탁자의 사옥으로 사용ㆍ수익한 사안에서, 위 건물의 해당 부분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등이 면제되는 체비지(체비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취득 당시 건축물의 상태를 고려하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2 제1항에 따라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 경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 서 울 행 정 법 원 제 8 부 판..

  • format_list_bulleted 행정 판례
  • · 2025.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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