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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3489 판결문) 학교법인과 교수노동조합의 2023년도 임금협상에 관한 중재재정에 관한 해석이 문제된 사안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3489 판결문) 학교법인과 교수노동조합의 2023년도 임금협상에 관한 중재재정에 관한 해석이 문제된 사안

원고 학교법인과 참가인 교수노동조합의 2023년도 임금협상에 관한 중재재정에 관한 해석이 문제된 사안에서, 위 중재재정의 문언 내용, 문장의 일반적인 구조 및 성분 생략에 관한 어법, 위 중재재정이 이루어진 경위와 목적 등을 고려할 때, 위 중재재정 주문 제1항의“2023학년도 조합원의 임금은 2022학년도 총액 대비 2.5%(정액, 호봉승급분 제외) 인상한다.”라 함은 “조합원의 2022학년도 임금 총액에서 정액 항목과 호봉승급분을 제외한 후 2.5% 인상한 임금을 2023학년도 임금으로 정함을 의미한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해석이 정당하다고 본 사례 사 건 2024구합63489 중재재정해석결정취소 원 고 학교법인 A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A 교수노동조합 변 론 종 결 2025. ..

  • format_list_bulleted 행정 판례
  • · 2025.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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