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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2615 판결문) 시사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자 및 출연자의 발언은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되는 '선거방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설령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제재조치는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2615 판결문) 시사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자 및 출연자의 발언은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되는 '선거방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설령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제재조치는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사 라디오 프로그램에 내린 제재조치(징계요구) 취소소송에서, 제재대상으로 삼은 진행자 및 출연자의 발언은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되는 '선거방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설령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제재조치는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본 사례 사건 2024구합62615 제재조치처분 취소 선고 2025. 5. 15.

  • format_list_bulleted 행정 판례
  • · 2025.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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