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1858 판결문) 다수의 병원이 들어서 있는 건물의 소유자가 종전에 전자제품판매시설로 이용되던 건물 1층을 분할하여 각각 병원과 약국 용도로 따로 임대한 경우 인근에 있는 다른 약국 운영자의 약국개설등록 처분 취소청구
다수의 병원이 들어서 있는 건물의 소유자가 종전에 전자제품판매시설로 이용되던 건물 1층을 분할하여 각각 병원과 약국 용도로 따로 임대한 경우, 그 약국이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약국개설등록을 금지하는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한 곳’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근에 있는 다른 약국 운영자의 약국개설등록 처분 취소청구를 기각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4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61858 약국개설등록 처분 취소 원 고 A 피 고 광진구 보건소장 피고 보조참가인 B 변 론 종 결 2025. 5. 29. 판 결 선 고 2025. 6.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