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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구합61698 판결문)노동위원회규칙 제40조 제4호 다.목 규정 ‘원처분의 효력정지’에는 재심절차로 인하여 징계처분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뿐만 아니라 그 ‘집행’이 정지된 경우도 포함

(2024구합61698 판결문)노동위원회규칙 제40조 제4호 다.목 규정 ‘원처분의 효력정지’에는 재심절차로 인하여 징계처분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뿐만 아니라 그 ‘집행’이 정지된 경우도 포함

[행정][노동] 노동위원회규칙 제40조 제4호 다.목에서 규정한 ‘원처분의 효력정지’에는 재심절차로 인하여 징계처분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뿐만 아니라 그 ‘집행’이 정지된 경우도 포함된다고 본 사례

  • format_list_bulleted 행정 판례
  • · 2025.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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