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0619 판결문)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토지를 수용할 때 손실보상금을 산정함에 있어 해당 구분지상권의 가액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 제2항의 ‘권리설정계약’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판단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60619 손실보상금 원 고 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9. I 피 고 1. 한국토지주택공사 2. 경기도 3. 경기주택도시공사 4. 고양도시관리공사 변 론 종 결 2025. 4. 25. 판 결 선 고 2025. 8. 22. 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 B, C, E, F, G에게 각 4,070,250원, 원고 D에게 83,967,750원, 원고 H에게 50,000원, 원고 I에게 6,126,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23. 7. 6.부터 2025. 4. 2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