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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7804 판결문) 옵티머스 펀드 사태 관련하여 원고회사의 준법감시인이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를 마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금융감독원장의 준법감시인에 대한 문책 요구 처분은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처분이 위법하다 판단

옵티머스 펀드 사태와 관련하여 원고의 준법감시인이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를 마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준법감시인에 대한 문책 요구 처분을 한 데 대하여, 피고(금융감독원장)가 주장하는 구체적인 처분사유(① 운용사 심사기준 미마련, ② 상품승인소위원회 심의결과 확인 및 재심의절차 미마련, ③ 설명보조자료에 대한 검증 절차 미마련)는 시행령 조항 및 지배구조 감독규정에서 내부통제기준에 관하여 요구하는 수준을 넘어 지나치게 세부적이고 지엽적인 사항까지 규정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고, 원고가 당시 나름의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있었던 이상 실질적인 내부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마련되어 있는 내부통제기준을 제대로 준수하지 못한 결과라고 보인다는 이유로,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

  • format_list_bulleted 행정 판례
  • · 2025.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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