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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5112 판결문) 새마을금고 부하직원 인신공격, 부당지시, 외출 및 휴가 제지, 집단 따돌림, 폭력 직장 내 괴롭힘 행위 한 부장에 대한 면직처분 정당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5112 판결문) 새마을금고 부하직원 인신공격, 부당지시, 외출 및 휴가 제지, 집단 따돌림, 폭력 직장 내 괴롭힘 행위 한 부장에 대한 면직처분 정당

새마을금고 부하직원에게 폭언, 개인계좌 강제 열람 및 인신공격, 부당지시, 외출 및 휴가 제지, 집단 따돌림 조성, 신체적 위협 및 폭력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부장에 대하여 면직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재심판정이 위법하지 않다 판단 사 건 2024구합5511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 고 A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1. B 2. C 변 론 종 결 2025. 2. 28. 판 결 선 고 2025. 3. 28. 주 문 1. 피고 보조참가인 B의 보조참가를 허가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24. 1. 22.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C(이하 ‘참가인 D’라 한다) 사이의 중앙..

  • format_list_bulleted 행정 판례
  • · 2025.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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