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3048 판결문) 개발정비사업조합인 원고가 피고(성북구청장)에게 원고와 사업시행구역이 중첩되는 이 사건 가로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하여 달라 신청하자 피고가 이를 거부...
개발정비사업조합인 원고가 피고(성북구청장)에게 원고와 사업시행구역이 중첩되는 이 사건 가로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음에도 피고가 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주위적으로 거부처분의 취소를, 예비적으로 피고가 이 사건 가로주택조합 설립인가의 취소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것이 위법하다는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피고의 거부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거나 피고가 재량권을 불행사하여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가 명시적으로 거부처분을 하였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인 위법한 부작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예비적 청구를 각하 서 울 행 정 법 원 제 4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53048 부작위위법확인청구의 소 원 고 A구역 재개발정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