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0476 판결문)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 3년을 전부 썼더라도 새 질병이 발생했다면 별도의 공무상 질병휴직을 받을 수 있다
사 건 2024구합50476 공무상 질병휴직 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의 소 원 고 A 피 고 1.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2.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변 론 종 결 2024. 10. 31. 판 결 선 고 2025. 2. 27.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의 2021. 12. 31.자 공무상 질병휴직 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 원고에게 2023. 7. 17. 한 공무상 질병휴직 변경 신청거부처분과 2023. 8. 24. 한 질병휴직 연장 신청 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3. 원고의 피고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에 대한 주위적 청구와 피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전북특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