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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합1009 판결문) 교도소에서 생산작업을 한 수용자에게만 치킨을 배식한 것은 부당한 차별이 아니다.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1009 판결문) 교도소에서 생산작업을 한 수용자에게만 치킨을 배식한 것은 부당한 차별이 아니다.

교도소에서 생산작업을 한 수용자에게만 치킨을 배식한 것은 부당한 차별이 아니라 판단 서 울 행 정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1009 진정기각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국가인권위원회 변 론 종 결 2025. 3. 14. 판 결 선 고 2025. 4.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7. 14. 원고에 대하여 한 진정사건기각결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년경부터 B교도소에 수용중인 재소자로 2022. 2. 4.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진정을 제기하였다. 원고는 2016년부터 B교도소에 수용중임. B교도소장(이하 ‘피진정인’이라 한다)은 설 명절 등에 수용자에게 특식을 ..

  • format_list_bulleted 행정 판례
  • · 2025.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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