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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단81718 판결문) 가해학생이 서면사과 처분 받고 이행 후 해당 학교를 졸업한 사안....생활기록부에 처분이 기재된바 없고 기재될 여지도 없으며 사회적 명예의 회복은 사실상의 이익에 불과하여 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판단

가해학생이 서면사과 처분을 받고 이행 후 해당 학교를 졸업한 사안에서, 처분의 주체, 성질 등을 고려할 때 가해학생이 해당 학교를 졸업하면 처분의 효력이 소멸한다 할 것이므로 과거의 법률관계에 해당하고, 사안의 경우 생활기록부에 처분이 기재된바 없고 기재될 여지도 없으며 사회적 명예의 회복은 사실상의 이익에 불과하여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 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 2024구단81718 서면사과 처분 취소 청구 원 고 A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B, 모 C 피 고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 피고보조참가인 D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E, 모 F 변 론 종 결 2025. 6. 11. 판 결 선 고 2025. 8. 13.주 문 1. 이 사건 소..

  • format_list_bulleted 행정 판례
  • · 2025.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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