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구단76013 판결문) 건물 부설주차장에 2004. 7. 1. 이전에 불법건축물이 축조되어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었던 경우, 주차장법 부칙(제7055호, 2003. 12. 31.) 제2조의 해석상 주차장법 제32조에 규정된 이행강제금 부과될 수 없다고 판단
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 2024구단76013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종로구청장 변 론 종 결 2025. 4. 25. 판 결 선 고 2025. 5. 30. 주 문 1. 피고가 2023. 12. 29. 원고에 대하여 한 이행강제금 42,605,2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과 가. 원고는 서울 종로구 대 477㎡, 그 지상 경량판넬조 경량판넬지붕 단층 근린생활시설(소매점) 186.60㎡ 건물(이하 위 토지를 “이 사건 토지”,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1995. 11. 25. 상속받았고 현재 이 사건 토지의 3/84 지분, 이 사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