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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4구단76013 판결문) 건물 부설주차장에 2004. 7. 1. 이전에 불법건축물이 축조되어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었던 경우, 주차장법 부칙(제7055호, 2003. 12. 31.) 제2조의 해석상 주차장법 제32조에 규정된 이행강제금 부과될 수 없다고 판단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76013 판결문) 건물 부설주차장에 2004. 7. 1. 이전에 불법건축물이 축조되어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었던 경우, 주차장법 부칙(제7055호, 2003. 12. 31.) 제2조의 해석상 주차장법 제32조에 규정된 이행강제금 부과될 수 없다고 판단

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 2024구단76013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종로구청장 변 론 종 결 2025. 4. 25. 판 결 선 고 2025. 5. 30. 주 문 1. 피고가 2023. 12. 29. 원고에 대하여 한 이행강제금 42,605,2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과 가. 원고는 서울 종로구 대 477㎡, 그 지상 경량판넬조 경량판넬지붕 단층 근린생활시설(소매점) 186.60㎡ 건물(이하 위 토지를 “이 사건 토지”,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1995. 11. 25. 상속받았고 현재 이 사건 토지의 3/84 지분, 이 사건 ..

  • format_list_bulleted 행정 판례
  • · 2025.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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