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구단75935 판결문) 전동킥보드로 퇴근하던중 횡단보도 적색신호를 위반하여 횡단하던 중 정상적으로 우회전하던 승용차량과 충격하여 상병 발생시 업무상재해 인정 여부 판례
사건 2024구단7593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선고 2025. 4. 24. [행정][사회보장]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여 퇴근하던 원고가 횡단보도 적색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중 정상적으로 우회전하던 승용차량과 충격하여 상병이 발생하였는데, 원고의 요양급여 신청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피고)이 원고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에 해당되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상병이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에서 정한 ‘원고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 사례(2024구단75935) ------------- 주 문 1. 피고가 2024. 1. 12. 원고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