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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_2024구단72042 판결문) 조리사가 아닌 영양사가 조리업무를 하루 2~4시간 동안 직접 수행하면서 발암물질인 조리 흄(cooking fume), 조리기름 흄(cooking oil fume)에 직접 노출되었다고 볼 수 있다는 이유로, 폐암의 발병 또는 악화와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인정

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 2024구단72042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 론 종 결 2025. 5. 21. 판 결 선 고 2025. 7. 16.주 문 1. 피고가 2023. 12. 12.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19**. *. *. 생, 여성)는 다음 표 기재와 같이 1997. 3. 10.부터 영양사로 근무해 왔다. 나. 원고는 2023. 3. 17. ‘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신생물, 오른쪽’ 진단을 받고(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23. 12. 12. 원고가 영양사로서 직접 조리..

  • format_list_bulleted 행정 판례
  • · 2025.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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