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_2024구단71520 판결문) 20일간 2주택자로서 신규주택 전입신고 마치지 않아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1세대 1주택이라는 이유로 처분이 위법하다 판단
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 2024구단71520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마포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7. 9. 판 결 선 고 2025. 8. 27. 주 문 1. 피고가 2024. 1. 2. 원고에게 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368,685,470원(가산세90,975,130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12. 10. 서울 마포구 B 단독주택(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 원고는 2020. 9. 28. C와 사이에, 위 회사에 종전주택을 17억 7,000만 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1억 7,000만 원은 계약일에 지급받고, 중도금 1억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