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구단69954 판결문) 타일공근무 원고가 근로계약서 기재와 달리 출퇴근에 상당한 재량을 부여받고 근무 사실 인정... 퇴근하던 중 교통사고 발생한 것으로 보아 업무상 재해 인정한 판례
사건 2024구단69954 요양불승인처분취소선고 2025. 4. 17. [행정][사회보장] 타일공으로 근무하였던 원고가 근로계약서 기재와 달리 출퇴근에 상당한 재량을 부여받고 근무해온 사실을 인정하여, - 혹서기인 2023. 8. 3. 오전 작업을 마치고 임의 귀가 중 발생한 교통사고를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퇴근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 보아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사례 원고는 ‘이 사건 재해는 폭염으로 근무를 할 수 없어 조기 퇴근하던 중 발생한 것이다. 원고의 업무는 출퇴근이 자유롭고 당일 작업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조기 퇴근을 하여왔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재해에 관하여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24. 1. 25. ‘이 사건 재해 당일의 조기 퇴근은 통상적인 퇴근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