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구단55412 판결문) 광업소에서 충전공 등으로 갱내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직업력이 있는 원고가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 청구한 사안에서, 흡연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만성폐쇄성폐질환의 발병 또는 악화와 원고의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 2024구단5541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 론 종 결 2025. 7. 9. 판 결 선 고 2025. 8. 27. 주 문 1. 피고가 2023. 12. 12.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19**. *. **.생, 남성)는 1978. **. *.부터 2007. **. **.까지 B광업소 등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나. 원고는 2020. 6. 18. 만성폐쇄성폐질환(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두 차례 요양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로부터 각 요양불승인처분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