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3두47411 판결문) 학생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교사에 대해 정직 처분을 내린 이후 절차 위반 문제가 제기돼 다시 위원회를 열어 해임 의결을 해도 적법한 절차라는 대법원 판단
사 건 2023두47411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원고, 상고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장순욱 피고, 피상고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피고보조참가인 B 피고참가행정청 C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3. 6. 21. 선고 2022누48440 판결 판 결 선 고 2025. 6. 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 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1990. 10. 18.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D(2014. 3.경 E로 교명이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에 임용되어 근무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