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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3도9880 판결문) 전화주문으로 한약을 택배 판매하면 약사법 위반

(대법원 2023도9880 판결문) 전화주문으로 한약을 택배 판매하면 약사법 위반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3도9880 약사법위반 피 고 인 A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이선진 원 심 판 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7. 7. 선고 2021노1678 판결 판 결 선 고 2025. 6. 12.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1. 공소사실의 요지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15. 서울 성북구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B약국(이하 ‘이 사건 B약국’이라 한다)에서 전화로 C(이하 ‘주문자’라 한다)과 의약품인 다이어트용 한약에 대해 상담한 후 주문자로부터 25만 원을 계좌로 입금받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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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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