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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3도7405 판결문) 법정구속되자 범죄 자백…대법 "진술 신빙성 살펴봐야"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3도74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 고 인 A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박재경, 최효재 원 심 판 결 제주지방법원 2023. 5. 16. 선고 2022노921 판결 판 결 선 고 2025. 7. 3.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경위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검사는 피고인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치사)으로 공소제기하였다. 그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2020. 10. 11. 15:45경 트랙터를 운전하여 농로에서 왕복 2차선 도로로 진입하여 좌회전하면서, 그 직전에 일시정지하지 않고 도로반사경을 통하여 다른 차량이 오는지 여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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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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