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3도5226 판결문) 고객 휴대폰 경찰에 넘긴 대리점…대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아냐"
2023도5226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아) 상고기각[휴대전화 기기 판매업자가 보관 중이던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를 경찰관들에게 준 사안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개인정보를 누설, 유출하였는지 문제된 사안] ◇1.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0. 2. 4. 법률 제16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단순히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모든 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상’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를 말하는지 여부(적극), 2.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0. 2. 4. 법률 제16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2호의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의 의미 및 ‘업무’에 개인정보의 수집ㆍ처리 외의 일반적인 업무를 주된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