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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3도3673 판결문) 재판 증거로 ‘입주자 개인정보’ 낸 동대표 회장…대법 “정당행위” 해당 판결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3도3673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 고 인 A 상 고 인 피고인 원 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23. 2. 15. 선고 2021노2102 판결 판 결 선 고 2025. 7. 18.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1. 사안의 개요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전 서구 소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동대표 회장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소장인 C과 공모하여 2020. 6. 15. 대전지방법원 2020카합37호 입주자대표회의회장 및 동대표 직무집행정지 사건의 담당 재판부에 입주자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보관 중이던 세대주, 직업, 차량번호, 가족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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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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