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3도16500 판결문) 양현석, '마약 수사 무마'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피고인 1은 국내 대형 연예기획사의 실질적 대표로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소속 연예인의 마약류 취급에 관한 진술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만나서 기존 제보진술을 번복하여 소속 연예인의 마약류 취급사실을 전혀 모르는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할 것을 요구하였다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보복협박등) 등으로, 피고인 2는 피고인 1의 행위를 방조하였다는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보복협박등) 방조 등으로 각각 기소된 사안입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일부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3도16500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