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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3도12127 판결문) “위법 수집 증거로 수사…범행 자백해도 유죄 불인정”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3도12127 가. 뇌물수수 나. 뇌물공여 피 고 인 1. 나. A 2. 가. B 3. 가. C 4. 가. D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법무법인 가나다(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김현환, 윤상종 변호사 박춘기(피고인 B을 위하여) 법무법인(유한) 바른(피고인 C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허경범 변호사 박민표, 송경(피고인 D을 위하여)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23. 8. 10. 선고 (울산)2022노82 판결 판 결 선 고 2025. 11. 20.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피고인 A에 대한 사기 부분 제외)을 모두 파기하 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서면의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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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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