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3도10405 판결문) 특수강간 실행 착수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경우,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으면 특수강간치상죄가 성립
(대법원 2025. 3. 20. 선고, 2023도1040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조희대, 주심 대법관 권영준)은,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등치상) 등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아래와 같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여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 성폭력처벌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특수강간의 죄를 범한 경우뿐만 아니라 - 특수강간의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으면 제8조 제1항의 특수강간치상죄가 성립한다는 현재 판례 법리는 여전히 타당하고, - 이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