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3다264530, 2023다264547 판결문)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실거주 의무 어기고 매매…대법 "무효"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실거주 의무를 어기고 불법으로 매매계약을 한 경우 대금을 받았더라도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결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3다264530(본소) 건물인도 2023다264547(반소) 소유권이전등기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A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B 원 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23. 7. 5. 선고 2022나71554(본소), 2022나71868(반소) 판결 판 결 선 고 2025. 7. 18.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대한..